2018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예총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 18-05-21본문
공모
2018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안내이메일 전송
2018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안내
- 시작일
- 작성일2018.05.18
- 마감일2018.06.01
- 조회수2,867
-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2018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2차.hwp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2018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2차 2018. 5. 18 ~ 6. 1 2018. 6월 2018. 7월 신청서
-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창작음악 활성화 기반 조성
- 2. 추진 방침
-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재연) 지원
- 창작곡의 확산 및 유통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음반 제작, 국내외 마켓 진출, 국내외 협업프로젝트 등
- 3. 지원신청자격
-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립 예술단체(국악, 양악)
※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전속(국립)단체☑ 유의사항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
공립단체는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권장
-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
-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 포함)·실내악 편성의 작품 및 창작 합창곡을 실연(재연)하는 <아래> 해당사업(국악, 양악 포함)
- ① 연주단체 및 합창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 ②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진행
-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2월
☑ 유의사항 - 서로 다른 단체에서 특정 작곡가의 동일 작품에 대해 중복 신청하였을 시,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의 창작곡 각 1개 작품 이상 실연(재연) 시 지원
- 음반 제작 : 음반 제작 시 전체 프로그램 1/2 창작곡으로 구성
초연이 완료된 한국창작곡으로 구성
- 5. 지원규모 및 항목
-
※ 자기부담금 여부(의무비율) :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구분 항목 지원금액 연주단체 공연 사례비 최대 5백만원 작곡가 작품 사용료 곡당 최대 1백만원 해외 연주회 리허설 참가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최대 1백만원 지휘자 공연 사례비 최대 2백만원 협연자 공연 사례비 최대 50만원 음악제작 제작비(배포비 포함) 최대 3백만원
- 6. 사업추진 절차
- 7. 지원심의 기준
-
심의기준
(가중치)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는가?
- 기존 창작곡은 창의적이며 음악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연주회, 음반 프로그램 구성은 적합한가?
예산 및 일정계획 (15%) - 사업 예산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 있는가?
예술적 역량 (15%) - 연주단체의 연주력은 작곡가의 작곡의도를 구현할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 재연된 작품의 작곡가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홍보마케팅 (10%) -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창작음악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작곡가 및 단체의 실적 (20%) - (개인) 최근 3년간 정기·기획 연주회를 통한 창작곡 발표 실적
-
유의사항 - 작곡가의 작품 사용료는 반드시 포함, 저작권료 납부 경로 등은 사전 확인
- 초연곡에 대한 위촉비는 신청단체에서 자부담 처리
- 8.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18.5.18(금) ~ 6.1(금) 18:00까지
- 지원심의 및 지원 대상 결정 : 2018. 6월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2018. 7월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2018. 7월 ~ 2019. 2월
- 9.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10.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1. 제출서류 및 자료
- ①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내려받기
- ② 지원신청 작품 악보(A4 PDF본) 및 음원 파일(mp3)
제출파일명 : 작곡가_작품명.pdf / 작곡가_작품명.mp3
USB 저장 / 우편 제출
- ③ 단체의 활동증명자료(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등 실적 자료)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8
자료담당자[기준일(2018.5.18)] : 공연지원부 오선명 061-900-2198
게시기간 : 18.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